의료계 집단휴진 언제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다.
의협은 이미 6월 18일에 서울 여의도에 모여 1.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2.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3.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안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궐기대회를 연 바 있으나 정부와의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한 집단휴진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집단휴진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의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 휴진기간 문 여는 병·의원 찾기
전화로 찾기
1) 129 보건복지콜센터
2)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3)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4)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콜센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으로 찾기
1)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시·도/시·군·구/동 선택 → 의료기관/진료과목/진료일 선택 후 검색
2)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간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3)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중간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홈페이지 접속 → 우측 하단 ‘문 여는 병·의원 안내’ 클릭
5)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문 여는 병·의원 안내’ 배너 클릭
6) 모바일 앱(App)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설치 및 접속 → 병·의원 터치 → 장소 주소 검색
–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검색
2.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찾기
올해 2월 23일부터는 병원 및 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4월 3일부터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의약품 수령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거동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대리 수령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검색방법(인터넷)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중앙의 ①‘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클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 → ‘의료정보’ 탭 클릭 → ②‘특수운영기관 정보’ 선택 → ③‘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선택 후 검색
3.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전국적으로 408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의거,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응급환자라면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환자의 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